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45
판결선고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내 'D'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평소 가구 납품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7세)에게 "급히 돈이 좀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 2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만약 받지 못하면 아버지에게라도 돈을 빌려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구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60만 원,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40만 원, 2008. 9. 27.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5.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일용노동자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