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11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완전한 대표권행사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송승우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