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노7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1억 3,900만 원에 이르고, 임금체불기간도 상당한 기간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송승우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