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8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AJ, AK, AL, AM, AN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김갑석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