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1244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8. 10. 1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에 압궤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그 무렵부터 1999. 2. 9.경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2011. 2.경까지 피고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1. 2. 28. 정년퇴직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관련하여 2011. 3. 9.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제10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입을 무렵부터 현재까지 줄곧 시행되고 있는 피고 법인의 단체협약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대학교는 사립학교 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100% 이상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단, 사립학교 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는 규정(종전의 제70조와 현재의 제72조)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1-2, 1-3,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결론

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장래 이행의 부가보상 청구(일종의 정기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권의 성격이 일시금 청구권이라고 다투면서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 마련된 부가보상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부가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권의 성격이 과연 정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단체협약의 부가보상 규정에 터잡은 청구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러한 부가보상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도 정당하여, 원고의 부가보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