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33779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의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5동 1803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C(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2. 8.부터 2012. 10.까지의 체불임금 각 1,050만 원씩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8.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9,354,423원 중 663,660원을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나머지 368,690,763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각 1,050만 원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F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에서 2012. 4. 1.부터 2012. 10. 31.까지 임금 월 3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서 영업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하였는데 2012. 8.분부터 2012. 10.분까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각 1,050만 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을 배당에서 모두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과 F 사이에 2012. 3. 25.자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 2012. 4. 1.부터 2012. 10. 31.까지, 임금 월 350만 원)가 작성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 2013. 11.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각 1,050만 원씩 합계 3,15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소외 회사의 인감이 아닌 F의 개인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의 주장대로라면 미지급 임금이 각 1,050만 원씩 합계 3,15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3. 10.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F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던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인 F의 진술로만 확인된 것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 F을 진정한 날로부터 1주일만에 바로 발급된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사실도 없는 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2012. 4. 1.부터 2012. 10.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2012. 8.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각 1,05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작성한 영수증 이외에 임금 수령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이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