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4가단443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공동담보로 하여 2011. 11.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은 'E'이라는 상호로 제본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난이 심화되자 2012. 10. 31. 고양세무서에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3. 1. 18. 근로자 F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사를 거쳐 2013. 7. 10.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당금을 청구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별지3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조회 중 지급합계란 기재와 같이 피고 B 등 근로자 14명에게 2012. 12. 12. 및 같은 달 16.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합계 84,093,620원의 체당금(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1.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 24. 이 사건 체당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피고 B와 G, H, I, J, K, L, F, M, N, O(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4. 3. 25. 피고 B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D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제외하고 별지2 선정자별 최우선변제권있는 임금/퇴직금 중 임금/퇴직금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최우선변제권있는 임금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등 채권 26,944,749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14. 11. 4.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38,306,379원에서 1순위로 피고 B(선정당사자)에게 26,944,749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게 84,093,62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165,607,100원을,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들 등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각 이의가 있다는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1.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25, 2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B에 대한 배당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명의로 작성된 체불금품확인원에 기한 것이나 이는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나아가 D은 E을 운영하다가 2011. 10.경 제본사고로 인하여 수금이 되지 않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어 2012. 5.경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2012. 7. 31. 피고 B와 선정자 N이 퇴직하면서 2012. 10. 31.자로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는바, 피고 B와 선정자들 및 그 외 근로자들 대부분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2011. 10.경을 전후로 신규고용되어 근로관계가 수개월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선정자 J, K, F과 P, Q, R, S, T은 이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피고 B와 선정자 N, M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총 50,220,167원의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B, 선정자 N, M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계 6,820,210원을 배당받았고, 선정자 O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중 일부인 2,401,25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경기지역본부)에 대한 배당액 84,093,620원을 33,873,453원(84,093,620원-50,220,167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6,944,749원을 17,723,289원(26,944,749원-6,820,210원-2,401,2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5,607,100원을 225,048,727원(165,607,100원+50,220,167원+6,820,210원+2,401,25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였는지 및 O이 이미지급받은 임금을 이중으로 배당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5,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고양지사장,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1. 6. 1.부터 2012. 6. 30.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2012. 1. 1. 선정자 K, M, N과 U, S T, D이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선정자 J, K, F과 P, Q R, S, T에게 지급하였다는 체당금은 위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위 근로자들이 각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이 E의 도산 등사실인정 및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진술, 임금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들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부터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의 임금에 충당된 후 체당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선정자 J, K, F, O과 P, Q, R, S, T이 D으로부터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액을 이미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 및 선정자 N, M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5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E에 피고 B가 2011. 9. 14., 선정자 N이 2010. 10. 15., 선정자 M이 2010. 11. 15. 각 입사하여 2012 5. 31. 및 2012. 7. 31. 각 퇴직할 때까지 사용자인 D의 지휘 ·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와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의 존재는 입증되었고, 피고 B, 선정자 N, M이 근로자가 아니고, 선정자 O의 임금채권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판단

J을 비롯한 근로자 14명의 임금채권의 존재가 입증이 된 이상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 선정자 N, M이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P 등 8명의 근로자가 이미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이 사건 체당금의 지급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