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3. 1. 피고가 설립한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피고 학교 국문학과 교수 및 문과대학 구성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수시로 발송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6. 피고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2013. 1. 9. 원고가 2012년도 2학기 피고 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D"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게시되었는데, 이는 여러 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에 전파되어 조회 수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2013. 1. 24.과 25. 지상파 방송과 세계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해당 영상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고의 위 2012년도 2학기 "D" 수업에서 F학점 등을 받은 피고 학교 국어국문 학과 대학원생 4명은 2013. 1. 21. 원고가 부여한 성적의 타당성에 관하여 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 학교의 성적 재평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학교는 2013. 2. 27.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를 열고 위 4명에 대하여 학사 규정에는 없는 학점 포기를 허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4. 3.부터 4. 5.에 걸쳐 피고 학교 국문학과 G 교수가 H 교수 등과 호텔에서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F 문화홍보처장이 여직원과 은밀한 관계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피고 학교 교직원, 학생,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 도서관, 상명대학교 등 수백 곳을 수신 처로 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피고 학교 행정감사원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하였고, 2013. 4. 15. 피고 학교 교무과에 그 결과를 송부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사직 일자가 2013. 6. 3.로 기재된 사직서를 2013. 5. 8.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사직서를 반려하고, 문과대학에 그 사실을 원고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알렸다.
피고 이사장은 2013. 8. 12. 피고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8. 14., 2013. 9. 16.과 9. 27. 원고에게 각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통보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원고의 주소지 이전을 이유로 2013. 8. 19., 2013. 9. 18., 2013. 9. 30. 각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3. 9. 초순경과 2013. 10. 17. 등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원고에게 알렸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고 서면으로도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피고에게 보냈다.
피고는 2013. 8. 26. 1차, 2013. 9. 27. 2차, 2013. 10. 7. 3차 각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 등 통지가 계속 반송되고 원고가 징계위 원회에의 출석을 거부하여 회의 진행을 거듭 연기하였고, 2013. 10. 18. 개최된 제4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2012. 11. 9. 약 20명의 대학원생이 수강하는 'D' 수업 중 성적 폭언을 포함한 욕설을 약 4분간 지속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
원고는 2013. 4. 3.부터 2013. 4. 5.까지 교내 교직원의 사생활 및 업무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폭언을 담은 이메일을 교직원, 학생, 타 대학을 포함한 외부 기관까지 수신자로 지정하여 발송함으로써 해당 교직원의 명예뿐만 아니라 학교의 명예까지 훼손함.
원고는 최초에 A+의 성적을 부여한 학생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 거부되자 교수를 능멸하였다는 이유로 성적을 F 학점으로 최종 수정 입력하였음. 이는 성적 부여의 사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성적 부여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교수의 기본적 의무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피고 이사장은 2013. 11. 7.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11. 11.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위 서면도 원고의 주소지 이전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원고는 2013. 12. 4. 피고 학교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 등의 사본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5, 12, 13, 15, 18, 21, 24호증의 각 1, 2, 을 제2, 4, 6 내지 11, 19, 20, 22, 23, 25, 27, 3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6, 17, 29호증의 각 1, 2, 3,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5,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 행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를 파면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때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 합의 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5, 12, 13, 15, 18, 21호증의 각 1, 2, 을 제14, 16, 17, 29호증의 각 1, 2, 3, 을 제19, 20, 22, 23, 25, 30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3. 5. 8.에는 유-튜브 영상과 그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이미 많은 물의가 빚어진 데다 피고 학교 행정감사원의 진상조사 결과까지 정식 보고된 뒤여서 원고로서도 징계절차의 진행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계약이 아무리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립학 교법 등에 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 퇴직급여 산정상의 불이익(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참조) 등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언제라도 계약 해지의 고지를 하고 그로써 징계를 모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후 1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3. 6. 7. 징계절차 진행을 이유로 위 사직서를 반려하였고, 곧바로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의 개최, 이 사건 처분 등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원고 주소지로의 우편 송부, 문자메시지 발송, 유선 전화 등으로 징계절차 회부와 진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의식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를 이유로 거듭 반송되었지만, 원고는 소장에 똑같은 주소를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징계절차 진행 도중 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 정보가 일부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위와 같이 교원징계위원회가 여러 차례 공전되고 그에 따라 최종 징계처분까지 시일이 소요된 것은 결국 징계절차를 회피하는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던 점, 원고는 사학 비리에 대한 환멸과 회의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 사유가 "법인대표 취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어떤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어 결국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실제상의 이유는 주로 징계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 후 파면 의결까지 5개월여가 소요되었다거나 원고가 2013. 8. 14. 피고 담당자에게 사립학 교교직원 연금공단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 방법을 문의함과 아울러 연구실 내 서적 일체를 기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이상 합의 해지가 성립하지도 않았고, 달리 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 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되, 만일 징계 대상 교원이 서면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 하고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청문 없이도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4, 16, 17호증의 각1,2,3, 을 제15, 18, 21호증의 각 1, 2, 을 제19, 20, 22,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단서와 피고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 단서는 징계대상자를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징계의결 요구 후 2013. 8. 14., 2013. 9. 16., 2013. 9. 27. 등 3회 이상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사유 설명서 및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통보서를 원고에게 보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번번이 반송되었고, 이는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도 징계의결 요구 사실, 징계 사유를 통지하면서 거듭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소환하였으나(적어도 2013. 9. 27. 및 2013. 10. 7. : 원고도 2013. 9. 초순경 및 2013. 10. 17.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서면으로도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을 것이니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라는 답장을 2회 이상 피고 측에 발송하여 명시적으로 진술권을 포기하였던 점(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 전에 징계절차 진행 사실과 징계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역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인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징계대상자가 징계회피 등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서면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방법으로 거듭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가 담긴 출석 통보를 하였고 이를 통해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었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가 진술권을 포기하여 그 진술의 청문 없이도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다.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하자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4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5, 24호증의 각 1, 2, 을 제2, 4, 6 내지 11, 25, 27, 3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5,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11. 9.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의 연기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도를 넘어선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듣다 못한 한 학생이 원고를 제지 또는 반박하려다가 묵살당하는 장면이 있을 뿐 원고가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폭언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학생들을 번갈아 가며 모욕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③ 원고의 폭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교수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피고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⑤ 원고가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이메일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욕설과 함께 다른 교직원 다수를 음해하고 있는바, 그 발송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내용도 불륜, 뇌물 수수 등 실명으로 언급된 피해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들이어서 피고 학교의 교직원 채용절차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비리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불가피한 이벤트성 호소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⑥ 이러한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⑦ 피고는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한 폭언과 욕설, 명예훼손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하여 이미 한 차례 기회를 준 바 있고, 당시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반성하였던 점(그리하여 최초 의결 요구된 정직 3개월에서 감경되었다), ⑧ 원고가 최초에 A+ 점수를 받은 학생에 대해 F학점으로 최종 수정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학생이 먼저 원고의 이메일을 수신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지만,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특별한 근거도 없이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하였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 학교는 어쩔 수 없이 4명의 학생에 대한 학점 포기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⑨ 원고의 그와 같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성적 평가는 학생들의 진로와 학사 행정 운영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성적 평가를 동반하는 제도권 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점, ⑩ 원고는 논문 지도와 학위 취득이 걸려 있어 교수에 대한 의존 및 종속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학원생들에게 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욕설을 일삼고 다분히 감정적인 성적 평정을 하였는바, 대학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수직적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행태는 비교육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⑪ 원고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 사표(師表)와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일 뿐, 학교 비리를 고발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무력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일탈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점, ⑫ 피고의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및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특히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양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원고의 성실 의무 위반 내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인 것들이어서 위 기준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⑬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징계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피고 행정 인력과 비용에도 상당한 낭비를 초래하였던 점 등을 기초 사실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처분을 한 것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권보원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