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24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1,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7.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관리부장으로서 본사관리직 직원(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4. 1.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C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21.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