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41,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1. 7.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관리부장으로서 본사관리직 직원(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4. 1.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C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21.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869,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며,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체불임금, 초과근무수당, 차량지원비, 경비,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133,869,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체불임금
원고는 2001. 7. 1.부터 2014. 7. 21.까지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기본급으로 매월 3,000,000원을 받아왔는데, 피고 회사는 2014. 6월분 및 7월분(21일치)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 총 5,000,000원(= 2014. 6월분 300만원 + 2014. 7월분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근무수당
원고는 2014. 4.부터 2014. 7. 21.까지 C 공사현장에서 현장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총 7,4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장근무자를 위한 차량지원비
피고 회사는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에게 차량 및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해왔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차량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9. 6.경 원고에게 차량구입대금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다른 차량을 대체해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대로 차량구입대금 3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비
피고 회사는 한도제한이 있는 법인카드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수리비, 차량주유비, 비용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4. 1.부터 2014. 7. 16.까지 원고가 부담한 경비 총 4,713,371원 중 자동차세 391,0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회사를 대신하여 부담한 경비 중 나머지 4,322,3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환급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말정산환급금 총 488,93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본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로 F 이사가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F 이사의 개인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은 아니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퇴직급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62,633,074원(= 1일 평균임금 159,890원 × 근무기간 13년 2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원고는 2011. 8. 12., 2011. 8. 16. 피고 회사에게 총 3,0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 회사는 2013. 12. 5. 1,0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체불임금
원고는 2014. 6월부터 7월까지 근로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C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중 2014. 5. 25.경 공사현장 자재를 횡령하였고, 압착시멘트를 별도로 주문한 뒤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매도한 바 있고, 위 사실을 피고 회사는 2014. 6.경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4. 6.경부터는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2014. 6월 및 7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초과근무수당
원고는 2014. 4.부터 2014. 7. 21.까지 기간 동안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특별히 제약받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시간외근로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당을 계산, 지급하지 않은 대신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고 위 약정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현장근무자를 위한 차량지원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구입대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없다. 피고 회사는 다른 직원의 경우 구입대금 보전이 아닌 월 50만원 상당의 리스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경비
통상 원고와 같은 현장관리직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해주는 경우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 중 컴퓨터구입비, 상여금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입사 이후 2000. 5. 29.부터 2011. 4.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 이사의 개인비서 및 F 이사가 경영책임자로 있는 공사현장의 관리과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즉 원고는 2010. 11. 3.경 이전에는 형식상으로만 피고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F 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개인 직원이었을 뿐이다. F은 2010. 10.경 피고 회사에서 관리하던 공사현장 등을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0. 11.경 F이 개인적으로 고용하였던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2010. 11. 3.경부터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던 것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F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가 정산된 것으로 알고 원고를 채용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체불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4.경부터 현장관리부장이란 직책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실, 이후 2014. 7. 21.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경부터 위 퇴사일인 2014. 7. 21.경까지 위 C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현장관리를 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1월부터 2014. 7월까지 원고에게 2014년 1월 내지 5월분 급여로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6월분 미지급 임금 3,000,000원 및 2014. 7월분(21일) 미지급 임금 2,000,000원 총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4. 6월부터 7월까지 위 C 현장에서 거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초과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4.부터 2014. 7. 21.경까지 기간 동안 C 공사현장에서 2014. 4월에 총 20일, 2014. 5월에 총 22일, 2014. 6월에 총 7.5일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한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⑤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기본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아왔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장 사정상 휴일에도 현장이 운영되며, 책임자가 없으면 작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이 존재하여 초과 근무 혹은 휴일 근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당의 지급에 관한 명백한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와는 달리 정규직 직원으로서 근무하였으며, 실제 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외근로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당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 왔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해오면서 급여 등을 관리하였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노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시간외 근무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정규직 직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K은, '관리부장으로 인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고, 일당제로 일을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았으나, 월급 350만원을 책정하여 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연장 또는 야간근무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작업으로, 일용직근로자들의 근무상황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감독하는 업무인바 원고의 업무는 위와 같이 감독하는 성질이 있는데다,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원고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원고와 피고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4. 4.경 이전까지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적은 없다).
차량지원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에게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더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구입한 차량대금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경비 등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통상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현장관리직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 등을 실비로 정산하여 왔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2 내지 7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현장관리직 직원에게 한도액 100만원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거나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수리비, 유류비 등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 합계 1,686,011원(= 2014. 6. 12., 2014. 7. 8. 차량수리비 총 1,211,000원 + 2014. 6. 16., 2014. 7. 4., 2014. 7. 9., 2014. 7. 16. 유류비 총 475,01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686,0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비용 외에도 추가로 경비 2,13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4. 1월 설 상여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경비 및 상여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경비 2,136,3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0호증의 1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매년 설 상여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었고 상용으로 신고된 사실(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보유한 자격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각 건축공사현장에서 총괄관리부장으로서 현장관리·감독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으로부터 월 급여를 고정(월정)급으로 받은 사실, 피고 회사에는 2000. 5. 29.부터 2010. 10.경까지 기간 동안 M, F 등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었고 각각 공사를 수주해현장별로 관리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해 일을 진행하였고 모든 회계처리는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하였으며, 위 각 대표이사들에 소속되어 일하던 직원들은 모두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회사의 여러 대표이사 중 한 명의 이사 아래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피고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위 한 명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직원은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00. 5. 29.부터 2010. 10.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M, F이 있었는데, 각각 공사현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다른 대표이사가 맡은 공사현장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관리비,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확정된 금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F, M 각 대표이사는 이와 같이 정산된 나머지 금액을 각자 소속된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바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 F이 수주해 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면서 총 정산된 금액을 F 또는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F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원고는 주로 F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관리업무를 한 사실, 원고는 F이 2010. 10.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부터 피고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인 M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의 금액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먼저 연말정산환급금에 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은 총 488,934원(= 2008년 196,764원 + 2009년 56,050원 + 2010년 158,800원 + 2011년 0원 + 2012년 71,420원 + 2012년 5,900원)이다.
다음으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1. 7. 1.부터 위 회사에서 퇴사한 2014. 7. 21.까지 4,769일임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은 매월 각 300만원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98,901원{= (300만원 × 3)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8,766,482원(= 98,901원 × 4,769일/365일 × 30일)이다(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1일 평균임금을 사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총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2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00,000원, 경비 1,686,011원, 연말정산환급금 488,934원 및 퇴직금 38,766,482원 합계 45,941,4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태현 이하림
각주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출력현황표)는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용직 직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서 원고가 공사현장에 출근한 일마다 일자별로 출력일보가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C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 D, H, I, J 등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C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24321
판결선고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