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218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 B, J 주식회사, E, F, G, H를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E, F, G, H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