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55
판결선고
2014.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46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협회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탈싸이트 네이버블로그(E)에 '자살예방교육하는 곳은 신중히 찾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임금착취는 물론이며, 과장된 커리큘럼으로 정체까지 속여가며 강의실을 임대로 받은 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라는 사기형업체로 이름만 그럴 듯한, 이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여가며 온갖 감언이설로 인맥을 이용하여 사무실도 없이 가정집에서 사무실이 있는 척 거짓 흑색광고를 하며 회원을 무책임하게 모집하여 자격증을 이슈로 강사를 유치하기에 바쁜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그런 불미스럽기 짝이 없는, 참 국가적인 수치라 할만한 곳이 있으므로....알고 보니 강사 사기꾼이었던 겁니다......C이라는 네임에도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더랬습니다.....G(H연합회회장)이라는 분도 제가 잘고 있는 분인데요,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메카격인 명사입니다. 먼저 언급한 어다를 가나 욕설만 듣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 하시기를 "저놈은 내가 가르친 후배놈인데 완전 XX놈"이라며 아예 정색을 하실 정도더군요'라는 내용 및 C협회 사이트 주소 밑에 붉은색으로 밑줄을 긋고 갈매기 표시를 한 후 '사기성업체'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협회는 사무실을 두고 있고 임금을 착취한 사실도 없으며 G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