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나182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의 각 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을 합쳐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2005. 3. 6.부터 2012. 2. 22.까지, 선정자 E는 2009. 3. 1.부터 2011. 10. 31.까지, 선정자 F는 2002. 9. 9.부터 2012. 6. 30.까지 C에서 각 근무하였다.

2)

C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15,323,799원, 선정자 E의 임금 3,314,870원, 선정자 F의 임금 14,049,996원을 원고 등이 퇴직한 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C의 대표 D은 위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311호로 기소되어 2013. 8. 2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6. 18. 500만 원(케이비국민카드 이지론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 2011. 5. 16. 200만 원(동양생명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중 C의 장부에 차입으로 기재된 200만 원), 2011. 5. 24. 301만 원(KB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금), 2011. 9. 22. 300만 원(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등 합계 1,301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C에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하였다.

나.

C의 재정상황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1)

C은 2012. 6. 21. 대표 D의 장인인 피고와 사이에 C이 주식회사 코이트(이하 '코이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코이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코이트는 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2012. 9. 24. 위 채권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C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업부진 및 재정상황 악화로 제2금융권 대출 및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대표 D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겨우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가 2012. 8. 8. 폐업하였으며, D은 2012. 8. 24.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6, 18 내지 23호증, 을 제6, 14,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C에 대한 임금채권 32,688,665원{원고(선정당사자) 15,323,799원 + 선정자 E 3,314,870원 + 선정자 F 14,049,996원}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13,010,000원은 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원고 등은 앞서 본 인정사실보다 미지급 임금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고{원고(선정당사자) 81,945,851원, 선정자 E 23,543,180원, 선정자 F 55,022,190원},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는 C의 지분을 소유하고 등기이사나 감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C에 대한 동업자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D의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2010. 5. 7.자 및 2011. 12. 22.자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구상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는 C이 아닌 D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상채권은 C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C에 자금을 대여한 2011. 10. 20. 이후의 미지급 임금 채권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C이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C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자금 대여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대여일인 2011. 10. 20. 이후의 미지급 임금 채권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C이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의 대표인 D은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폐업 직전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앞서 장인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영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가 2011. 10. 20. C에게 1억 2,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C이 부도가 나서 위 투자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1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투자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투자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C의 대표 D의 장인으로서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D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장인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인 원고 등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C의 대표 D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피보전채권액은 합계 45,698,665원(원고 등의 임금채권 32,688,665원 + 원고(선정당사자)의 대여금채권 13,01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45,698,6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코이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45,698,6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