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나391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13. 3. 22.자로 폐업하고, 2013. 6. 4.경부터 서울 강동구 E에서 'F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경 D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10. 원고에게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한은 2013. 3. 30.로 정하고, 매달 10일 20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D마트의 폐업으로 2013. 2.경 D마트를 사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0. 피고와 G에게 각 500만 원씩 송금하여 주었고, 2013. 5. 29.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F마트의 개장 준비 중이던 2013. 5. 중순경부터 위 마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 8. 20. F마트를 사직하였고, 원고로부터 2013. 8.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12. 10. 10. 피고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환을 받거나 마지막 월급과 상계하지 못하였고, ②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대여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다시 대여요청을 하여 2013. 4. 20.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③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며 1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이를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0만 원(350만 원+1,000만 원+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선불금 350만 원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0. 10.경 원고로부터 선불금 3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8.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으로 신고를 하자, 원고가 2013. 9. 중순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2013. 8. 미지급 임금은 2012. 10. 가불금으로 하면 되지 왜 신고하고 다니냐는 말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선불금과 2013. 8.분 임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선불금을 2013. 8.분 임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1,000만 원 및 100만 원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20. 피고와 G에게 각 500만 원씩 송금하여 주었고, 2013. 5. 29.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용증의 대여일자는 2012. 11. 12.이나 원고가 피고 및 G에게 각 500만 원씩을 송금해준 날짜는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2013. 4. 20.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및 G에게 각 5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여 준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준 2013. 5. 29. 당시 피고는 F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F마트를 사직한 2013. 8. 20.까지 피고의 월급에서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1,10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약정 월급을 지급한 점, ④ 피고 외에 2013. 5.경 F마트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도 원고로부터 당 월 월급조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20. 1,000만 원을, 2013. 5. 29. 1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