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업체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6명에게 임금 합계 17,3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와 체불된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른 동종 내지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