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E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G : 징역 10월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유심 칩의 양 및 장물취득 범행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범행을 통하여 제공받은 유심 칩 명의자의 개인정보의 양이 많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유심 칩의 양 및 장물취득 범행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범행을 통하여 제공받은 유심 칩 명의자의 개인정보의 양이 많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자금을 조달하여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 일체를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그 설비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와 함께 위조된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문서위조 범행 이외에 불심검문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2006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F, G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장물인 휴대폰에서 꺼낸 유심 칩을 피고인 F, G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이후 A가 피고인 E에게서 건네받은 유심 칩을 스마트폰에 끼우고,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유심 칩 명의자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유심 칩 명의자가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 사이트 개설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입함으로써 그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F, G 및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그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F
피고인 F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유심 칩의 양이 많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유심 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외에 단독으로 이 사건 장물취득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F은 10여 년 전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G
피고인 G가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유심 칩의 양이 많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유심 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G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G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G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김진환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