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 기재 사기죄 및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죄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연번 1, 2 기재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실제로 옥매트 제작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을 당시에 충분한 변제 자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횡령죄

피고인은 G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사기죄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표 연번 1, 2 기재 합계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표 연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각 대여하기에 앞서 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 방법 및 그 출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몇 차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고소와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표 연번 2 기재 범죄일자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75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730만 원 상당의 수표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수표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던 경찰서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수표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서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피해자가 개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1. 11. 9.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2012. 1. 30.까지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순순히 작성·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표 연번 1, 2 기재 합계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각 차용증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표 연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합계 2,09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 연번 1, 2 기재 돈은 아예 교부받은 적이 없고, 표 연번 3 내지 11 기재 돈은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의 처가 2009. 9. 1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도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만 원도 함께 갚겠다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과 무관한 위 차용증에 따른 변제 내역을 내세우며 표 연번 3 내지 11 기재 차용금도 일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09. 11. 및 2009. 1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 16874호), 2009. 4.경 타인의 승용차를 횡령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9.부터 2009. 12.까지 합계 2,04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횡령 및 사기죄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285호),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8.경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19619호) 각 처벌받은 점, ④ 피고인은 J와 사이에 매월 정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J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J는 동업관계가 지속되던 5~6개월 동안 2~3회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J가 피고인의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J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물류창고의 물품을 처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이 원심 판시 사기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횡령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고객이 리스료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5조), 고객은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자에 차량을 회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점(제29조 제1항), ② 피고인이 2012. 9. 26.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인 F 이름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분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회사는 2013. 1. 4.경 피고인 측에 이행최고 및 해지예정 통보를 하고, 2013. 1. 21.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점, ③ 피해회사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돈을 빌려 쓰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대신이 사건 승용차를 맡겨 두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던 점(피고인은 2009. 4.경 및 2013. 3.경에도 보관 중이던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각 횡령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④ 피고인은 2013. 5. 말경 그때까지 밀린 리스료를 완납하였고, 피해회사는 F 및 보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특별정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F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후적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횡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횡령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와도 합의하였으며, 특히 피해회사의 피해금액은 전액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표 연번 1, 2 기재 사기죄는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