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2회 부정하게 수급자격을 신청한 다음, 해당 실업급여를 각 수령하였고, 각 신청에 따른 해당 실업급여 수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상 각 수급자격 신청에 따른 수급금액별로 각 고용보험법위반죄를 구성하여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합범 가중 처리를 간과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