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1. 2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D미술학원에서 근로 한 E이 수업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학원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학원생들이 퇴원을 하는 등으로 2012. 9.경부터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E과 사이에, E은 2013. 1. 28.까지만 근무하고, 피고인이 E의 퇴직 시까지 임금 및 방학 특강료(이하 통틀어 '임금 등'이라고 한다)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E에게 1,000만 원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E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 임금 등은 58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임금 등의 잔액 1,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원심증인 E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증인 E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잔액이 1,260만 원인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김진환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