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4초기152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