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5가단1058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가.

용림교통 주식회사는 2004. 1.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송사업자로서 2015. 6. 5.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편의상 용림교통 주식회사를 피고와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칭한다).

나.

원고 A은 2007. 12. 12.부터, 원고 B은 2005. 11. 25.부터, 원고 C는 2010. 2. 1.부터, 원고 D은 2009. 12. 1.부터, 원고 E는 2004. 7. 1.부터, 원고 F는 2008. 2. 1.부터 피고에게 운수종사자(버스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경 모두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