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관계
용림교통 주식회사는 2004. 1.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송사업자로서 2015. 6. 5.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편의상 용림교통 주식회사를 피고와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칭한다).
원고 A은 2007. 12. 12.부터, 원고 B은 2005. 11. 25.부터, 원고 C는 2010. 2. 1.부터, 원고 D은 2009. 12. 1.부터, 원고 E는 2004. 7. 1.부터, 원고 F는 2008. 2. 1.부터 피고에게 운수종사자(버스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경 모두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717,686원, 원고 B에게 14,919,119원, 원고 C에게 18,041,624원, 원고 D에게 17,494,304원, 원고 E에게 15,021,270원, 원고 F에게 12,829,6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848
판결선고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과 청구하는 임금의 항목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금협정을 적용한 임금 차액분
2004년 하반기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서울의 시내버스회사들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을 사용자단체로 구성하고, 시내버스회사에 고용된 버스운전기사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운송사업조합과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이하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일반버스 단협 또는 일반버스 임협'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일반버스 단협 또는 일반버스 임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서울시지선버스협의회(이하 '지선버스협의회'라 한다)라는 단체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지선버스 단협 또는 지선버스 임협'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지선버스임협의 임금수준은 일반버스 임협의 그것에 비하여 낮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2년 3월경부터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2015년 6월경까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토대로 일반버스와 지선버스의 각 임협을 적용한 차액은 원고별로 위 표의 '임협적용 차액분' 기재와 같다.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버스운송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토, 일요일을 주휴일로 쉬지 못하고, 피고가 지정한 날에 주휴일로 쉬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지정한 주휴일에도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부여하였다. 원고들이 지정된 주휴일에 근무한 이상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할증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일반버스 임협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산정하면 위 표의 '휴일근로 할증분' 기재와 같다.
퇴직금 차액분
위 가항의 일반버스 임협을 적용한 차액분과 위 나항의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 간의 차액은 위 표의 '퇴직금 차액분' 기재와 같다.
교육수당
피고는 1회 3시간씩 매년 4회 합계 12시간 동안 운전기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교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별 교육수당은 위 표의 '교육수당' 기재와 같다.
일반버스 임협 적용 차액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서울시는 2004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 통합징수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적자 발생시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 등으로 나누어지고, 간선버스는 외곽-도심, 도심-부도심, 부도심-부도심 사이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간선노선을, 지선버스는 지역 교통권역을 순환하면서 간선버스 정류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선노선을, 순환버스는 도심 또는 부도심 내부의 지선노선인 순환노선을, 광역버스는 수도권과 도심을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노선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준공영제 도입 전에는 마을버스 면허를 받은 회사로서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하였는데,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면허회사로 전환하여 지선버스 노선을 운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면허전환회사는 현재 5개 회사에 이른다. 준공영제 도입을 전후하여 계속 일반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던 회사를 일반시내버스회사라 하여 면허전환회사와 구별하여 칭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전에 마을버스회사의 운전기사는 일반시내버스회사의 운전기사에 비하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면허전환회사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면허만 변경되었을 뿐 요금제, 노선, 근로형태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면허전환회사의 임금수준을 일시에 일반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맞출 경우 재정부담으로 준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준공영제 도입 당시부터 면허전환회사들은 지선버스협의회라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노조와 별도로 단협, 임협을 체결하고, 일반시내버스회사는 운송사업조합이라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노조와 단협, 임협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면허전환회사의 임금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시내버스회사들 간의 협약 그리고 이에 근거한 면허 부여, 노선 지정·변경 등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내버스회사들이 전부 참여한 1개의 사용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면허전환회사와 일반시내버스회사를 구분하여 각각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이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준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면허전환회사와 일반시내버스회사 간에 임금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준공영제 시행 이후로도 서로 다른 임금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통합징수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면허전환회사인 피고는 지선버스 임협에 정한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족하므로, 일반버스 임협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지선버스 임협 제5조 제4항(휴일대체)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주간 근무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근로자가 근무일에 승무하지 못하고 지정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정휴일에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일대체 근로를 할 수 없어 소정의 근로일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정된 주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휴일대체에 따라 지정된 주휴일에 한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차액분에 관한 판단
위 제3,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일반버스 임협이 적용될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육수당에 관한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보면,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방법,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25조 제1항, 규칙 제58조 제1, 2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에게 운전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법 제25조 제2항), 운송사업자가 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면허·허가·인가·등록의 취소 또는 정지, 노선폐지, 감차 등의 불이익을 받고(법 제85조 제1항 제23호), 버스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의 제2의 가, 10)항].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위와 같은 운수종사자 교육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불이익 조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부과된 교육이 아니라 교통질서와 승객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내지 버스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공히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된 의무이다. 따라서 그 교육시간은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즉 운전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을 제1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기재,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버스 단협 제31조는 교육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지선버스 단협이나 임협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단지 지선버스 단협 제30조에 "회사는 조합원 동원교육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지선버스 단협과 임협의 적용을 받으므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교육수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