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123334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54,952원 및 그 중 8,855,990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을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 소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14. 9. 2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피고의 전 대표자 C을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하였다.

2)

C은 위 진정사건 조사 중인 2015.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3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을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그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로 하여 8,855,900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다. 피고는 위 공탁 다음날인 2015.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0088호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229,2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고,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5. 2. 6.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5. 3. 5. 위 공탁금 중 가압류된 7,229,250원을 제외하고 1,627,65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다.

4)

한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0531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5)

한편 C은 위 진정사건으로 기소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66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5. 12. 11. "C이 원고에게 2012년 5월분부터 2012년 9월분까지의 임금 7,155,990원과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등 합계 8,855,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3. 17. 같은 법원 2015노2395 사건에서 항소기각결정으로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