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6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38,026m²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960호 사건에서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D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있었고, D가 소집한 2008. 7. 19.자 임시조합원총회에서 E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F, G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이사로 H, I, 원고, J, K을 선임하는 결의 등이 있었다.
이후 조합장 E, 감사 F, G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60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2009.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본안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7674호 사건에서는 위 2008. 7. 19.자 임시조합원 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2123) 및 상고(대법원 2010다63966)가 모두 기각되어 2010.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2009. 9. ~ 10. 사임하여 피고의 이사가 원고밖에 남지 않게 되자, 피고의 조합원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비합25호로 임시이사선임 신청을 하여 2010. 1. 5.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10. 9. 28.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라258 사건에서 피고의 임시이사로 L, M, N, O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0. 11. 5. 재항고(대법원 2010마1573)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가처분 결정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의한 직무대행도 종료하자,유일한 상근이사인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1. 5. 12.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임시이사 L, M, N가 출석하여 개최된 2011. 5. 26.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임시이사 중 연장자인 M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그 후 원고가 조합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하여 지장이 생기자, 2011. 6. 6.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시이사 중 연장자인 M가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
피고의 한 조합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비합8호로 원고를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1. 위 법원은 임시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M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임시조합장을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서울고등법원 2011라1394)와 재항고(대법원 2012마1315)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0. 2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업무규정(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12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9인 이내의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였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임원 선임절차에 따라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는 종전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의 경우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등)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하여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4467
판결선고
201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업무규정
제28조(직무정지) ①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조치 한다.
전항의 대기중의 월정 급여액은 50%만 지급한다.
제36조(보수지급) 조합은 상근임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상근임직원외의 자에 대하여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또는 시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보수 등)
상여금은 분기별로 월정급료(판공비 등 제외)의 100%씩 연 400%를 3,6, 9, 12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7, 10호증, 을 1~3, 7~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8. 3.까지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 이사회의 2011. 6. 6.자 직무집행정지 의결에 따라 원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6.부터 2011. 6. 25.까지의 월 급여와 상여금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1. 6. 26.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비합8호 결정이 확정된 2012. 10. 22.까지 통상임금의 50%인 합계 2,000만 원(= 월 250만 원 × 50% × 1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 대한 급여 미지급기간은 2011. 4. 26.부터 2011. 5. 26.까지 총 31일 중 결근일인 6일(2011. 5. 17. ~ 21, 24.)을 제외한 25일로서 해당 급여는 2,083,333원인데, 다음 내역과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받을 급여는 127,533원(= 2,083,333원 - 1,955,800원)이다.
국민연금 93,750원, 건강보험 63,230원, 고용보험 13,540원, 장기요양보험 4,140원, 소득세 20,340원, 지방소득세 2,030원
원고의 등기비용 미납금 1,483,770원
원고의 피고 사무실 열쇠 미반납으로 인한 손실비용 275,000원
합계 1,955,800원
판단
원고에 대한 보수의 법적 성격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피고의 상근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2항 및 관련 업무규정에서 따라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1. 6. 26.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1. 5.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 5. 26.자 이사회에서 위 사직서를 수리하고 임시이사 중 연장자인 M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정관 제14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임시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M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참조), 갑 1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의 위임관계는 2011. 5. 26.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때까지만 상근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5. 17. ~ 21, 24.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급여를 그만큼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6.부터 2011. 5. 2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2,580,645원[= 250만 원 × (1개월 + 1/31), 원 미만 버림)] 및 직전 상여금 지급 다음날인 2011. 3. 26.부터 2011. 5. 2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1,693,548원[= 250만 원 × 1/3 × (2개월 + 1/31), 원 미만 버림]의 합계 4,274,193원(= 2,580,645원 + 1,693,5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1. 5. 27.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위 급여·상여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아니라 위임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1. 6. 27.부터 2012. 12. 22.까지의 급여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업무규정 제28조는 그 규정이 마련된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외관상 직무수행권이 존재하는 임직원이 직무정지조치로 인하여 직무가 중단된 채 대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1. 5. 12.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5. 26.자 이사회에서 위 사직서가 수리되고 M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피고 정관 제14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임시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M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우는 외관상 직무수행권이 존재하였는데 2011. 6. 6.자 직무집행정지 의결로 인하여 비로소 직무가 중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업무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몇 가지 항목의 공제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중 아래 ②, ③ 항목은 상계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위임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이므로, 피고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도 위임인인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국민연금 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을 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2011. 4. 26.부터 2011. 5. 26.까지 기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등 보험료,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등기비용 미납금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소유권보존등기비용 1,483,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3차 변론기일에 위 지급의무를 자백하였다가, 4차 변론기일에 위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진술하였는바, 이를 자백취소로 보더라도 갑 1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조합 열쇠 미반납으로 인한 손실비용
갑 7호증, 을 6,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조합장 직 무대행자 지위를 상실하고도 새로운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열쇠를 인계하는 등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1. 6. ~ 7.경 사무실 입구 유리문 키박스 교체, 보조키 교체, 사무실 출입문 키박스 교체, 금고 키박스 교체 비용으로 합계 27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758,770원(= 1,483,770원 + 2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5. 10. 2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점은 2015. 10. 28.이고, 피고의 위 채권 중 1,483,880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피고의 위 채권 전액이 상계적상에 이른 시점은 2015. 10. 28.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원고의 급여 .상여금 채권의 소멸 범위를 계산하면, 원고의 급여·상여금 채권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46,177원(= 4,274,193원 × 0.05 × 1616/365, 원 미만 버림)과 그 원금 4,274,193원은 피고의 채권 1,758,77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상여금은 원금 중 3,461,600원{= 4,274,193원 - (1,758,770원 - 946,177원)}이 남게 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급여·상여금 3,461,600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