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71,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선정자 B에게 10,311,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선정자 C에게 9,699,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선정자 D에게 4,892,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선정자 E에게 8,52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선정자 F에게 8,81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선정자 G에게 12,161,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사업자라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사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50,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선정자 B에게 10,46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선정자 C에게 9,78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선정자 D에게 4,96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선정자 E에게 8,63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선정자 F에게 8,98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선정자 G에게 12,40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4,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호증, 을 제42호증의 1, 2, 을 제4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5호증, 을 제48호증, 을 제50호증, 을 제53 내지 55호증, 을 제59 내지 62호증, 을 제64호증, 을 제65호증, 을 제69호증, 을 제71호증, 선정자 F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증인 H,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063
판결선고
201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믿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증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36 내지 41호증, 을 제51호증, 을 제52호증, 을 제56호증, 을 제63호증, 을 제75호증, 을 제76호증, 을 제78호증, 선정자 F에 대한 나머지 본인신문결과, 증인 H, I의 각 나머지 증언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북서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다. 원고 A은 2006. 2. 16.부터 2012. 10. 1.까지(6년 7월 16일), 원고 B은 2008. 10. 8.부터 2014. 9. 6 까지(5년 10월 30일), 원고 C은 2006. 7. 13.부터 2012. 11. 22.까지(6년 4월 10일), 원고 D은 2011. 2. 7.부터 2014. 9. 20.까지(3년 7월 14일), 원고 E은 2009. 8. 24.부터 2014. 11. 1.까지(5년 2월 9일), 원고 F는 2007. 2. 5.부터 2013. 7. 1.까지(6년 4월 27일), 원고 G은 2007. 1. 29.부터 2014. 11. 1.까지(7년 9월 4일)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다.
조직 체계
피고는 지역을 단위로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에는 지부장과 교육실장이 있으며 교육실장 밑으로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 순으로 경력에 따른 직급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교육실장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인 반면,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는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실장은 상당한 경력을 갖춘 리더강사들 중에서 선임되고, 그 지부에 속한 학교들의 요구사항을 피고 본사에 전달하는 한편, 지부에서 근무할 강사의 면접과 채용, 강사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리더강사 이하 강사들은 배정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담당한다. 리더강사는 팀장, 전문강사는 주강사, 지도강사는 인턴 또는 보조강사로 불리기도 한다.
수업과정의 편성, 수업시간표의 작성 등
피고는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크게 정규반, 자격증반, 특강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피고는 정규반과 자격증반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재와 활용프로그램, 학습기간, 각 회차별 진도를 정해두고 있다. 피고는 주로 방학 중에 운영하는 특강반에 관해서도 특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특강의 목표, 과정, 대상학년, 기간을 정해주고 시간표의 예시도 제공한다.
강사들은 시간표의 배치, 즉 무슨 요일의 몇 교시에 어떤 과목을 배치할 것인지 비교적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규반보다는 자격증반·특강반으로 갈수록, 지도강사(인턴, 보조강사)보다는 전문강사(주강사)·리더강사(팀장)로 갈수록 더 자율성을 갖는다. 다만, 강사들이 작성한 시간표는 교육실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교육실장은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나 피고가 정한 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수정을 지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교육실장은 강사들에게 방학 중에는 오후 3시 이전에 끝나지 않도록 시간표를 짜게 하고, 인원수에 따른 합반과 분반을 지도하거나 각 과정별로 수강생들의 시험일시를 조정하도록 지도하였다.
교재의 선택
정규반은 피고가 교재를 정해두었고, 수업료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가 지정된 교재와 다른 교재를 채택할 수 없다.
자격증반은 피고의 연간교육계획서에 의하여 교재가 정해져 있으나, 수업료와 교재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강사가 지정된 교재 외에 다른 교재를 채택하는 사례가 있다. 자격증반의 강사가 지정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교드림스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재를 신청하고, 피고는 그 교재판매대금의 30%를 강사에 지급하나, 5권 미만의 소량 신청은 배송문제로 교재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특강반은 대체로 그 특강의 목적에 따라 여러 자료를 모아 이를 프린트한 유인물 형태를 수강생들에게 교재로 제공한다.
강사에 대한 교육과 강사 회의
경력이 없는 신규강사는 신임교사모임 또는 인턴입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수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피고는 지부 단위로 월 중에 강사들이 직급별 또는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리더회의, 전체회의, 리더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강사들로 하여금 교재 활용, 홍보, 등록을 재고, 공개수업 등을 논의하게 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피고는 매년 교학상장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여 각 지부별 강사들이 연구한 교육강의법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공유하여 향후 강의에 활용하도록 한다.
피고는 지부 단위로 각 과정별 모범이 될 만한 강사와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강사들로 하여금 공개수업을 하고 이를 참관하게 하는 한편, 강사들 상호 간에 다른 강사의 수업을 참관하게 한 후 그 평가내용을 참관일지로 작성하여 제출받는다.
근무태도의 관리 및 업무보고 등
지부장 또는 교육실장은 강사들에게 수업일지, 지도강사일지, 수강생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거나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학교에 제출하게 한다.
피고는 초등학교와 운영계약을 원만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강사들로 하여금 그 운영계약의 결정권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의 인사이동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학교 주요관계자들과 상담한 내용을 일지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강사들에게 학교로부터 입금되지 않은 수업료와 교재대금을 알려주고 이를 미수채권현황으로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한편, 대교드 림스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강사별로 미수채권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수강생 모집
피고는 지부 단위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별 수강생 목표인원을 정하고 각종 회의에서 또는 메일로 강사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피고는 모집율 재고를 위하여 재등록 및 신규PPT, 안내문, 포스터 및 바탕화면, 소식지, 체험수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문·지도강사들을 조장과 팀원으로 배치하고 리더강사(팀장)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지부 내에서 팀별로 예상인원, 목표인원, 전월대비인원 등을 공지하여 팀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교육실장은 강사들에게 홍보물의 배포, 수강생에 대한 선물 분배 등을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학교별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등록기간 중에는 수강생의 등록현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재등록율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수강생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등록을 독려하고, 학교별 목표인원수를 정하여 그 달성 여부를 교육실장에게 퇴근 전까지 보고하게 하거나 목표율 95% 미만인 학교에 대하여는 수업 종료 후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한다고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통보하였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피고는 강사모집공고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08:30부터 오후 5:00로, 토요일은 휴무라고 정하여 공지하였다.
교육실장은 강사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하고, 오후수업이 없더라도 오후 3시까지는 학교에 남아있고, 점심식사는 되도록 학교 내 급식으로 먹고,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보고 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강사들은 피고가 운영계약을 체결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각종 회의는 지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지부 단위로 강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피고는 강사들의 출퇴근 편의 등 희망학교를 반영하여 근무학교를 배정한다. 예외적으로 리더강사로 승급하여야 하는데, 희망학교에 리더강사의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희망학교 외의 학교로 배정하는 사례가 있다.
수업의 대체성
위탁사업자계약 제7조는 "강사는 사업활동 중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피고에게 통보한 후 제3자로 하여금 위탁사무 처리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사들은 질병, 경조사,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1일 또는 수일간의 수업이 곤란하거나, 드물게 임신, 해외여행 등으로 1개월 가량 수업이 곤란한 경우 피고 소속 강사들 중 친분이 있는 강사에게 수업을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실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리고 있다.
강남북서2지부 소속 어느 강사가 자신의 딸로 하여금 1개월가량 대신 수업을 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다른 수업의 허용
초등학교가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외에 돌봄교실수업, 학부모수업을 요청하는 경우, 강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시간 외에 돌봄수업, 학부모수업을 맡는 사례가 있다. 대체로 학교는 직접 강사에게 돌봄수업, 학부모수업의 대가를 지급하나, 피고에게 방과 후 컴퓨터 수업료와 함께 지급하고 피고가 그 중 돌봄수업, 학부모수업의 대가를 따로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는 돌봄수업, 학부모수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실장이 담당 교사로부터 학부모수업에 관한 보고를 메일로 받기도 하였다.
보수 체계
강사의 보수(수수료)는 최저수수료+성과수수료+기타수수료로 이루어진다. 최저수수료는 지도강사의 경우 100만 원, 전문강사의 경우 12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교육실장은 채용 면접시 강사에게 최저수수료를 기본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과수수료는 수강 인원수와 참여율에 따라 결정되고, 기타수수료는 1년 이상부터 7년 이상까지의 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경력수수료, 교재판매입급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재판매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약의 계속성
피고는 강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사의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도구, 비품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피고가 학교와의 운영계약에 따라 학교에 컴퓨터를 지원하고 학교로부터 그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컴퓨터의 유지, 보수 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강사들이 대교드림스사이트를 통하여 마우스, 헤드셋, 스피커, A4 용지 등 소모품을 신청하면, 피고가 이를 제공한다.
포상과 불이익조치
피고는 자료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홍보물과 자료를 작성한 강사에게 포상하고, 연간 또는 반기별로 근무태도, 참여도, 자료발표, 전년대비 성장율,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우수강사를 선정하여 포상금 또는 자사 주식을 주고, 매년 교학상장에서 우수한 발표를 한 지부 또는 팀에게는 해외 여행 등의 포상을 하였다.
피고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담당 학교에서 불만이 제기된 강사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거. 원천징수, 취업규칙, 사회보장제도
피고는 강사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들에 대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근로자로 가입, 등록하지 않는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강사들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긍정)
아래 가항 내지 사항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의 결정,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앞서 인정한 조직체계, 수업과정의 편성 및 시간표의 작성, 교재의 선택, 강사에 대한 교육과 강사 회의, 근무태도의 관리 및 업무보고, 수강생 모집, 포상과 불이익조치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의 본질적인 업무영역, 즉 수업과정(교육내용, 시간, 진도), 반 평성, 시간표의 작성, 교재의 선택 등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거나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수적인 업무영역, 즉 각종 자료·보고서 작성, 교육·회의 참석, 공개수업과 타 수업의 참관, 수강생의 모집과 홍보에 있어서도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강사들이 시간표 작성과정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정규반보다는 자격증반, 특강반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얻게 되나, 이는 경력이나 수업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설정에 자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의 연간교육계획, 특강계획 등에 어긋나거나 학교의 요구에 따른 교육실장의 지도에 어긋나는 시간표를 작성하기 곤란한 점, 교육실장이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방학 중 특강에도 오후 3시 이전에 끝나지 않도록 시간표를 짜게 하거나 합반, 분반, 시험일정 등을 지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교재 선택에 있어서 자격증반과 특강반의 경우 정규반에 비하여 강사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정규반과 달리 수업료와 교재비를 구분하여 납부하게 한 반사적 결과이고, 정규반에 비하여 인원수가 적고 시험응시 등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과정이라는 특성에 소량 교재신청을 제한하는 피고의 지침이 더하여진 결과이므로, 강사에게 업무내용의 자율성을 부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강사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의 정함이나 적용범위의 설정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사모집공고에 정해진 근무시간 그리고 교육실장 등이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시간 준수를 독려하고 오후수업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로 퇴근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사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강사들이 수업과 수업 사이의 시간, 당일 마지막 수업종료 이후의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등 노동의 밀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정하여진 교육수업의 업무 속성에 기인한 것인 점, 강사들이 수업 외에도 자료·홍보물 작성, 보고서·일지 작성, 상담 등의 부수적 업무를 수업 외의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점, 점심식사를 학교 내 급식으로 먹으라거나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교육실장에게 보고한 후 개인적 용무를 보라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시간도 근로시간 내지 근로대기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근무장소에 있어서도, 피고가 배정한 초등학교에 한정되고 교육기간 중에 강사들이 임의로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된다. 비록 강사들이 생활근거지나 교통편의 등으로 희망학교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이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사희망에 불과하므로, 근무장소의 구속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비품·도구의 제공과 업무의 대체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방과 후 컴퓨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는 물론 수업과정에서 소요되는 마우스, A4 용지 등 소모품을 피고가 제공하며, 자격증반에서 예외적인 일부 외부 교재를 제외하면 수업교재도 피고가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탁사업계약 제7조에 따라 강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에게 수업을 대신하게 할 수 없고, 강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상당기간 타인에게 수업을 대신하게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비품·도구의 제공관계와 업무의 대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여지는 없다.
비록 강사가 개인적 사유로 수일 또는 1개월 가량 다른 강사로 하여금 수업을 대신하게 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위탁사업계약 제7조에서도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는 경조사 휴가, 병가, 연차휴가에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강사들이 친분에 의하여 대체 강사를 구하고 그 사례로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피고 측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강남북서2지부 소속 어느 강사가 자신의 딸로 하여금 1개월가량 대신 수업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업무를 대체하게 한 강사에게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강사의 임의적인 업무 대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 감수
강사들이 받는 수수료 중 성과수수료는 등록 수강생 인원수에, 기타수수료는 교재판매대금에 달려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료와 교재비는 피고가 정하는 것이고 강사들이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강사들이 수업등록을 신청한 학생들을 임의로 거부, 선택할 여지도 없다. 다만, 수강생 인원수나 교재판매가 늘어나면 강사들이 받는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가 증가하나, 아래 평균임금에서 보듯이 최저수수료에 비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사 개인의 노력보다는 담당 학교의 면학분 위기, 참여도 그리고 지부 단위 내지 팀 단위의 집단적 홍보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수 없다.
보수의 성격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수수료가 정하여져 있고, 최저수수료는 지도강사와 전문강사와 같이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1년 이상부터 7년 이상까지 경력에 따른 경력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사가 제공하는 본질적 노무, 즉 수업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강생 인원수와 교재판매대금에 연동되는 성과수수료와 기타수수료는 강사가 제공하는 부수적 노무, 즉 수강생 모집업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강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은 갱신되고 있으며, 원고들 역시 3년 이상부터 7년 이상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사들이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외에 담당 학교에서 돌봄 수업, 학부모수업을 맡고 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강사에게 다른 업무가 허용된 까닭은, 피고로서는 학교와의 운영계약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학교로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강사를 활용하여 다른 수업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입장에 있고, 강사 역시 컴퓨터 수업 외의 시간에 다른 수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가 강사들의 돌봄수업, 학부모수업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실장 등이 강사로부터 그 수업내용을 보고받는 등 위 수업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돌봄수업, 학부모수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등록,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산정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평균임금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을 뿐 아니라 퇴직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등 구체적인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소득에 한하여 위와 같이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별지
각주1) 원고 A,D 은 퇴직일 이후로도 피고가 원천징수한 소득내역이 나타나는데,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산정한다.
각주2) 원고 A,D 은 퇴직일 이후로도 피고가 원천징수한 소득내역이 나타나는데,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