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477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피고회사'라 한다)는 위성안테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0회합1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1. 6. 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 생산부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8. 20.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