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0. 1. 피고의 강남지회에 임시 채용되었다가 1987. 2. 1. 정식으로 채용되어 B 및 C로 근무하다가 2014. 4. 16. 정년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년부터 퇴사일까지 2011년은 43,622,000원, 2012년은 45,076,000원, 2013년은 45,990,750원, 2014년은 48,496,750원을 연봉으로 책정하여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받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였다.

다.

2011년도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연봉을 기본급 31,420,800원, 성과급 12,201,200원으로 책정하되 "위 연봉액은 본봉, 수당, 직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봉사개발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간사수당, 연구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급(상여금) 등 포함된 금액임. 퇴직금은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각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내지 4)에는 위 연봉의 산정내역란에 본봉 및 각 수당, 교통비, 식대, 보전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각 연봉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08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8. 8. 8.부터 2012. 2. 7.까지는 퇴직금, 2012. 12. 28.부터 2014. 4. 30.까지는 퇴직연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았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2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의 성질에 따라 교대근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64조 ① 임금은 근로(연봉)계약에 의하여 연간 지급총액을 산정하되,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구성의 고려항목은 본봉, 수당, 직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봉사개발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간사수당, 연구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급(상여금) 등이다.

②

근로(연봉)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려항목의 기준표는 회람에 의하되, 직원은 이를 확인하고 근로(연봉)계약서의 확인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임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임금규정을 둘 수 있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제정된 보수규정(을 제3호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2조 ② 교대근무자(전기, 기관기사, 경비)의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본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 연장근로수당: 202시간 기준

2.

고정 야간근로수당: 30시간 기준

3.

고정 휴일근로수당: 24시간 기준

제33조(퇴직금) ③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임기제직원(회장): 산정퇴직금 × 300%

2.

임기제직원(부회장): 산정퇴직금 × 200%

3.

연봉제직원: 평균임금 × 근속년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2001년부터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을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각 연봉계약의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각종 수당 역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원고는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근로자도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아니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연봉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연봉이 원고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연봉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61,655,84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수당을 적게 지급함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76,407,920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퇴직금은 당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1998년 12월 초순경 "1998년 12월 말까지 사직을 하면 누진제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하지 않는 직원은 누진제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직 또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의해 궁박에 따른 의사표시 또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여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찬성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150%의 누진율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56,564,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원고는 보일러 가동과 수영장 수질 관리가 주 업무인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근무시간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격일제 근무자에게 보다 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고정 연장수당을 책정하여 연봉산정에 반영하여 원고의 승낙 하에 포괄임금제 성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해당하는 연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초과수당 청구와 미지급 초과수당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역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퇴직일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은 IMF 사태로 인한 피고의 경영 악화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판단

가.

미지급 수당 및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연봉계약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연봉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 평균 15.2일만을 근로하는 24시간 격 일제 근무자로서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산정된 연봉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근무일에 오전 9시에 출근하여 피고 사업장의 업무가 마감되는 11시 이후까지 수질관리와 보일러 가동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담당 업무의 성격상 원고가 수면하고 있지 않은 시간 전부를 근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비례하는 단순 생산직의 업무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출근한 날의 근무시간이 통상의 주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것은 격일제 근무자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에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 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원고는 피고의 강박에 따라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퇴직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나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연봉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따른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0년부터 연봉계약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2012. 1. 1.부터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하였던 점, ② 원고가 2008. 8. 8.부터 퇴직시까지 10회에 걸쳐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6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이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던 점, ③ 연봉제직원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은 피고의 총무위원회 결의 및 이사회의 승인과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과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동의는 피고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박대산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