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38,2015
판결선고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판결이 확정된 범죄]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38]
사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동생 F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사건을 진행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변호사에게 전달해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수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1. 7. 15.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89]
사기(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H에게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친구 K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0. 11:04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28. 15:56경과 같은 날 21:10경 K에 대한 형사 사건의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5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경 피해자로부터 K 동생의 개명허가신청을 의뢰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H에게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3. 4. 09:31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은 2014. 8. 20. 서울 노원구 M아파트 104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N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 2186420호의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시가 1,430,000원 상당의 침대 등 9개 물품에 대하여 압류하고 각각의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5.경 이사하면서 집행관의 승인 없이 압류 물건을 폐기 처분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3939]
사기(피해자 O)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3월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P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Q가 2014. 11. 3.경 피해자 O과 서울고등법원 2014노3211호 피고인 R(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항소심 변호 수임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변호사님이 오늘 R 사건의 담당 판사님과 만나 식사하기로 하였다. 변호사님 어깨에 힘을 실어주자.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 변호사는 담당 판사와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Q 변호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판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사기
피해자 O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4항의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다음 기일이 변론종결인데 일부라도 빨리 공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공탁을 하기로 하였으니 공탁금 2,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변호사인 Q와 공탁 여부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 R를 위하여 공탁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S, T, U 부분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서울 서초구 D 변호사 V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S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V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주겠다. 선임료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V 변호사와 사건의 수임 여부를 상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임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계획이어서 약속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2. 12.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7.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9.경 서울 서초구 D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제4항과 같이 O으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자, O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영수증 양식의 수신자란에 'O', 금액란에 '이천만원정', 내역란에 'R 건 성공보수금', 발행일란에 '2014년 11월 29일', 발행인란에 '변호사 Q'라고 각각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영수증 1장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38] 사기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약정서, 타행이체 영수증
판결이 확정된 범죄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 보고서(확정일자 보고)
[2015고단1589] 사기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2015고단3939]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피고인의 법정 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의 진술서 기재
약정서,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O, S에 대한 각 전화진술청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제140조 제1항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사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의 각 범죄 상호간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250,000원(= 10,000,000원 + 5,700,000원 + 2,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18,5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중에는 변호사가 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교제한다는 허위 명목을 내세워 변호사법위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으며, 그 사기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변호사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정당한 집행권원에 기해 마쳐진 공무상 표시를 무효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에 의한 개별 피해뿐 아니라 사법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