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57
판결선고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법정에서 2014고정1338, 1736(병합) 피고인 C,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3:2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5동 경비실 내에서 C와 D 사이에 몸싸움이 끝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는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 C가 D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면서, C의 변호인이 "당시 증인이 본 상황을 진술해 보세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D가 책상 같이 생긴 것 앞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C가 무엇을 보느냐고 하면서 피고인 D의 팔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D는 하던 것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다툼이 끝난 상황에서 경비실로 돌아왔지요."라는 질문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CCTV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고, 본 것은 피고인 C가 팔을 당기고 피고인 D가 뿌리친 장면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2014고정1338,1736(병합), 2577(병합) 피고인 C,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D가 2014. 2. 18. 09:30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대표 회의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겸용)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 그 부분이움푹 파여 들어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2014년 1월 말경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회의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증인, 피고인 D가 관리사무소 출입문 발로 찬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라고 질문하자"출입문 찬 건 모릅니다. 저는 제가 문을 좀 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날짜는 언제예요."라고 질문하자 "그게 1월 말경쯤 되는데요."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그러면 증인 1월 말경쯤에 혼자 가 가지고, 피고인하고 같이 간 적은 없고, 혼자 가서 사무실 문 발로 찬 적 있다는 이야기예요."라고 질문하자 "예, 결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결재를 하러 들어갔는데, 관리실 안에 가 앉아서 좀 체크할, 공부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요. 저기 회의실 문이 열렸나 그쪽으로 가니까 문이 또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결재하러 간 사람을 앉을 데도 마련 안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 문을 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게 1월 말이라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1월 말쯤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럼 문이 부서졌어요."라고 질문하자 "문이 발자국만큼 폭 빠졌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014고정1338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제3회, 제4회) 기재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A, D, C, F) 기재
범죄사실 제2항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2014고정1338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제4회, 제5회) 기재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C, G, H, A, I) 기재
각 사진의 영상, 견적서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097 판결서 기재
범죄전력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772 등 판결 사본 및 사건조회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자백감경(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153조(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2016. 3. 3. 이전인 2016. 2. 4.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범죄사실 제1항을 자백하였으므로 감경,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참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시인했지만,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부인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2항 역시 위증한 것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제1항의 죄는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죄는 자신의 기억에 명백히 반하는 증언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