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5나245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7,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3. 승마관련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방과 후 승마교실의 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4. 5. C과 사이에 승마사업과 관련한 포괄적 의미의 양도대상자산{① C 및 연대보증인 D, E가 보유하고 있는 승마사업관련 유형자산 일체, ② C 및 D, E가 보유하고 있는 수강단체의 사업시행권(영업권, 현금수입이 예약된 일체의 계약 및 권리), ③ E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④ C이 보유하고 있는 F의 비즈니스모델, ⑤ C이 채용한 직원의 피고 회사와의 고용계약, ⑥ 위 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C 및 D, E가 보유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승마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일체의 현금수입원} 모두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부채는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성실히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1)

계약조건

①

계약기간 :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1년마다 갱신하고 근무평점 양호한 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직원으로 발령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직, 회사 정직원 발령은 4급(행정) 자격시험 합격 후, 경영지원본부의 판단에 의거 정직원으로 발령한 날로부터이다.

③

퇴직금은 정식 직원 발령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

특약사항

본건 고용계약은 신규계약이며, 정직원의 경우 경력직으로 채용된다.

라.

원고는 2013. 12. 2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C에 입사한 2010. 8. 13.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5,377,8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G는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6756호로 2010. 8. 13.부터 2013.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5,377,896원을 2014. 5. 12.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12. 12.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C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 입사한 2010. 8. 13.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3. 5. 1. 피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기 시작하였을 뿐,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고, 나아가 C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 회사가 2013. 8. 초순경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제하여 위 자산양·수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C 등이 소유하고 있는 승마사업과 관련한 포괄적 의미의 양도대상자산을 양수하면서 고용계약도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2013. 5.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규입사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무내용에는 변동이 없었던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5. 12.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C과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 2013. 8.경 피고 회사의 해제 통보로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자산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C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 최초 입사한 2010. 8. 13.부터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13. 12. 2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377,896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 4.부터 지급 약정기일인 2014. 5. 12.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2014. 5. 12.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