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303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을 제1, 2, 7, 9호증의"를 "을 제1, 2,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로, 제3면 제12행의 "3. 금고 이상의'를 "4. 금고이상의"로, 제5면 제5행의 "있었다)."를 "있었고, 피고 영업본부 산하의 전략영업부 우리파이낸셜팀에서는 외근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외근시 수행한 업무내용을 다음날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보고로 간주하여 해당 채권추심원을 아래에서 보는 'Cut-Off'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로, 제6면 제1 내지 4행의 "즉, 피고는 각 지점별로 이른바 'Cut-Off'제도를 실시하여, 원금회수율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를 "즉,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는 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ut-Off' 제도를 시행하였고, 전략영업부 우리파이낸셜팀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의 교섭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하게 하고 해당 채권추심원이 보유한 채권 수 대비 교섭등록 건수가 100%에 미치지 못하거나 월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법조치(동산집행, 차량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Cut-Off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로, 같은 면 제11행의 "차등 지급하였고"를 "차등 적용하였고"로, 제11면 제6, 7행의 "44,880,19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9,813,173원이 되고, 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를 "44,880,1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9,813,173원{(1일 평균임금 122,959.42원×30일×재직일수 971일)÷365, 원 미만 올림}이 된다."로, 같은 면 제10행의 "의무가 있다."를 "의무가 있다(피고는, 최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