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가 피고 회사를 인수한 1997. 10. 24.경부터 2014. 9. 5.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로는 C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근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1. 9. 5.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4. 9. 5.까지 36개월분의 임금 5,400만원(= 월 임금 150만 원 × 36개월) 및 퇴직금 450만원(= 월 임금 150만 원 × 3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C는 각 2,000만원씩 출자하여 건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C는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갖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1호증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1997. 10. 24.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4. 10. 16.경 사임한 점, ② 피고 회사의 주식은 C와 그의 아들이 64% 지분을, 원고가 34%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C는 2001. 9. 8.부터 2014. 4. 10.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1회당 30만원 내지 1,500만원의 금원을 동일하게 지급받아 온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한 약 17년 동안 위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불특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매월 150만원씩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9. 1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나아가 원고와 C의 지인인 D는 제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F의 소개로 2001년경 피고 회사를 처음 방문한 이래 2014년경까지 매주 2, 3회 정도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C로부터 자신들이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사를 완료할 때마다 그 이익을 똑같이 분배해서 가져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