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3.경 D으로부터 E 3층 및 4층 내부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습식공사 및 타일공사를 피고 B(Z이 대표이사로 있는 AA의 이름을 빌려 공동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에게 기간 2011. 3. 8.부터 2011. 6. 30.까지, 공사대금 습식공사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타일공사 117,700,000원 합계 170,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그 중 습식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피고 B는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2011. 8. 30.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을 습식공사 132,00,000원, 타일공사 99,000,000원 합계 231,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2011. 9. 9.까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직불금액 포함).
한편, 주식회사 인트라컴은 피고 B로부터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에게 노무비 직불을 요구하여 2011. 8.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직불합의를 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타일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체불임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체불임금이 있다는 이의를 받은 적도 없어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 B는 AA 대표이사 Z의 명의로 2011. 9. 5.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AC 대표 A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AB에서 A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12. 31. 폐업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AI은 2015.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원고들이 고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