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나4083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여론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4. 4.경 D정당 대구광역시당(이하 '대구시당'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D정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선거인단 모집 업무를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위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업무는 원고의 모집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선거인단의 일원으로 D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7.부터 대구시당이 원고에게 국민선거인단 모집 중단을 요구한 2014. 4. 10. 오전 11시경까지 원고의 모집원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일당을 11만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은 4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2, 13, 1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의 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모집업무 중 얻은 정보 및 원고와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4. 9.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불상인과 통화를 하면서 위 불상인에게 "조사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안 된다", "아직 200개도 못했다"라고 말하였다. 위 불상인이 피고의 위 발언을 대구시당에 제보하자 대구시당은 원고와 대구시당 사이의 국민선거인단 모집 용역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였다.

○

또 선거인단에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선거인단으로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 등 모집원들에게 "원고 회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선거인단에 자원하는 사람도 선거인단으로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2014. 5. 22. 대구시당에 전화를 걸어 "E가, 원고 회사로 전화를 걸어와 선거인단에 자원하는 사람도 선거인단으로 받으라고 하였고, 그런 방식으로 모집한 선거인단이 수백명에 이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위 계약해제 후 원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상 과실을 인정하여 대구시당에 대하여 모집비용 중 일부인 10,584,000원[= (대구시당이 요구한 방식에 따라 원고가 모집한 선거인단 441건 × 1건의 단가 4만원) × 0.6] 상당의 실비지급을 청구하였고, 대구시당은 위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0,584,000원 상당의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와의 위 2014. 5. 22.자 통화 이후 원고에 대한 실비지급을 거부하였다.

○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정보누설과 허위제보를 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10,58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2014. 4. 9.자 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 4. 9. 불상인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9.자 행위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의 2014. 5. 22.자 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1. 27.자 준비서면에서 대구시당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대구시당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손해액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7.부터 2014. 4. 10.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도 임금 40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