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455,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강요행위나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나아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그런데 오히려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강요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강요행위, 고용과 관련된 이익취득 혹은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 작성의 고소장인 갑 1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