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나71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0.부터 2012. 6. 19.까지 및 2012. 7. 2.부터 2014. 11. 2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8,830,630원을 받지 못했다[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830,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3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830,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4. 11.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였고, 선지급한 퇴직금이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이 위 8,830,63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전제에 선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