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는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아래 '체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94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15노938) 및 상고(대법원 2015도18818)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