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121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총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3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도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3. 7.경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오원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