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음식점의 영업 부진 등의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피해의 정도,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