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1. 30.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G은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가 아니라 C이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F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결과만 보고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C는 피해자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아이'라 한다)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당시 건설업계의 불황이 겹쳐 그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C에서 진행하는 다른 공사는 없고 케이에스아이와의 공사만 있었는데,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케이에스아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F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C에서 영업과 생산 등 모든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에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케이에스아이에서 2012. 1.경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012. 2.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던 J는 원심법정에서 C와 D가 같은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D와 C의 기술이나 실력이 비슷하고 같은 회사여서 도급을 하는 케이에스 아이에서는 어느 쪽과 계약해도 물건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며, 당시 F이 C 일도 보고 D 일도 보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즈음 C의 직원들로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몇 개월 받지 못하는 등 C의 경영상황이나 재정상태가 항상 안 좋다고 들었으며, D의 재정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H과 I는 당초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설치를 완료한 후에서야 피고인 측의 F이 D가 아닌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달 정도면 원청인 케이에스아이에서 돈이 들어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3. 8. 22. C 직원들의 2011년 12월분부터 2012년 4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4. D 디지털사업단 소속 근로자의 2012년 3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3. 10.에도 D 디지털사업단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와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표지판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직원인 F을 통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322,000원 상당의 교통표지판 등 물품을 공급받고, 설치비 3,344,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오원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