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4고단660 사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2047 사건)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피해자 G, I, J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2478 사건)에 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을 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2014고단2478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은 당시 동석하였던 망 AJ이 AQ사격장 일대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2014고단2047 사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M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2014고단2478 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2014고단2478 사건 공소사실 중 제3단락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 및 동업예정자들인 피해자 I, J에게"로, 제4단락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I, J를'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G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G의 동업예정자들인 피해자 I, J를 순차로 기망하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고소 당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당시 리모델링 공사내역서와 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재산현황서(증거기록 제150~159면 첨부) 등을 보여주면서 F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고 골프장 공사허가도받았으니 그 공사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골프장 인·허가증을 찾아오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공사를 주지 못할 경우 2012. 6.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것이고 피고인 소유의 H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본인은 이를 믿고 동업자인 피해자 I, J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그들로부터 2011. 4. 5. 현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9. 1,800만 원 상당 수표와 현금 3,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1, 142면, 192면),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2. 4. 5. F의 이사장으로서 F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AR을 대리한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I, J로부터 현금과 수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2012. 4. 5. 피해자 G에게 차용증(증거기록 제27면)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차용증에는 '차용금 1억 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H호텔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망 AJ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망 AJ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은 당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AJ을 포함한 송파사무실 사람들이 증인한테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피고인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AJ을 잘 모르거나 별 기억이 없고 이 사건 공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K이 송파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AF, AJ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나는 그 때 사무실 밖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0면, 191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AJ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AJ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3, 239면), AF 역시 수사기관에서 "AJ은 공사업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다. AJ이 피고인이 하는 공사에 설계용역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AJ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1, 222면). 위 각 진술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차용금을 교부받아 차용증서까지 작성하며 피고인 소유의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고,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망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진술로 보일 뿐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2014고단2047 사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F 사무실에서 M의 소개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O의 주식 50%와 운영권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5억원 중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하는 취지의 법인(경영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O은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명의만 직원인 P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의 영업 관련하여 S 매장 입점 등 대외적인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O의 대표이사인 P가 O의 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O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O의 주식 50%와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법인양도양수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9. 8.경 H(주)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 및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O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서 O 주식 50%를 양도해 주고,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해 준 후에 법인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O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O의 주식 5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7.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인테리어 비용 합계 4,500만원 상당을 인테리어 업자 Q 등에게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R골프장 일대가 2014년경부터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가에 귀속하게 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소 70억 내지 240억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또한 S 내에 17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약 3억원 정도가 되니, 의류사업을 함께 운영해 보자. 그런데 당장은 회사에 압류가 들어와 돈을 좀 빌려주면 보상금과 매출금으로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골프장 일대는 국유지로 40여년 전부터 이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근거가 전혀 없었고, S 내 의류매장은 P가 대표이사로 있는 O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피해자 C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은, P가 이메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T의 원심법정 진술내용 및 V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의 운영권과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이 점과 관련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피해자 D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은, 대전청사관리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O의 대표이사인 P가 O의 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O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나중에 P로부터 자신이 실제 O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M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과 M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이 점과 관련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O의 주식지분 명의가 P 앞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O의 운영권 및 주식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C이 법인양도 협의과정에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을 기망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P는 당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저와 U, T이 O의 지분을 1/3씩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2010. 1.경 U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당초 O의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소규모 업체인데 사장님(피고인)이 합류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S에 17개 매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② S 관련 영업(권)은 사장님이 해왔던 것이고 계속 매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S에서 받을 매출채권 5,000만 원만 받고 이 사업에서 빠지고 사장님과 C이 계속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2011. 8. 26. 3자간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C이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약정이 무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9. 7.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법인(경영권)양도양수 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바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P는 "9월 7일자 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2009년도부터 끊임없이 이 사업을 해오면서부터 계속 상호간에 '회사를 키우네, 넘기네.' 이런 얘기를 해왔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약정 당시에 O의 실질적인 대표, 사장, 지분권자가 누구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P는 "애매한 게 O이라는 회사가 S 때문에 만든 회사이긴 하지만 그 S만 있는 회사는 아니다. 사장님과 C이 계속 영업을 한다고 알았고 저는 빠지기로 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P가 이메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① O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S 매장운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S에 영업을 하여 S 매장에 입점하게 되었다, ② 2011년 S 매장운영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였고, O을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하여 2011. 8. 26. 피고인, C, P 사이에 피고인과 C이 O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③ 그러나 C이 양도금액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이 무산된 것이다, 당시 C은 O의 자본금 5,000만원이 P 보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자본금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 없이 S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P 자신의 O 지분(이전) 뿐만 아니라 S 운영이 지속되었을 것인데 C이 양도금액을 주지 않아 무산된 것이다, ④ C과의 계약이 무산된 후 2011. 12.경 O사무실을 동대문으로 이전하고 S 매장을 모두 철수하였다'는 것이고, 위 진술서에 첨부한 2011. 8. 26.자 약정서 파일(P는 위 약정서에 세 사람이 모두 사인을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약정서 파일을 첨부한다고 기재하였다)의 내용은 '1) C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P가 보유하고 있는 O 지분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다, 2) 이후 C은 P의 매장 및 법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2011. 9. 9.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C은 P에게 지분양도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본계약 체결시 이를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금액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운영의 F의 이사로서 피고인의 직원이다가 P와 함께 O을 공동으로 운영한바 있는 T도,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T의 진술내용은, ① O은 원래 U이 2009. 7. 설립해서 소규모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사업체인데, 피고인의 F 건물에 들어가면서(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을 쓰고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불렀다) 피고인이 S 영업과 자금융통을 하여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래 U 소유이던 지분이 T, P, U 1/3 지분씩으로 바뀌었다가 전부 P 명의로 바뀌었으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따로 주식명의이전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정리가 되면 지분정리를 하려고 하였다, ② 피고인, C, P 사이에 O 운영권 관련하여 C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지만 C이 계약금 5,000만 원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기를 하였다, ③ 피고인이 2011. 9. 8. C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은 O 양도건과 무관하게 따로 빌린 것이다, ④ P는 O회사 S 매장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C의 직원인 V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O 양수를 위하여 O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P가 있었는데, P는 "자기가 O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고 있고, 생각만큼 월급이 잘 들어오지 않아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의 운영진인 P와 T 등 관련자의 진술이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의하면 O이 F 건물로 옮겨 피고인을 통하여 S 영업을 하게 된 때부터 P가 2011. 12.경 S 매장을 철수하고 사무실을 옮기기 전까지, 위 기간 O을 실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금원교부 이전인 2011. 8. 26.에 이미 C과 피고인이 O 법인양도(피고인과 C의 공동운영 및 주식양도)에 관하여 협의한 후 지분명의자인 P도 당사자로 하여 삼자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C이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O 운영권이나 P 명의 주식의 처분권과 관련하여 C에게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M은 원심법정에서 'P가 C에게 "O은 내 것이다. 인수를 하려면 나와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C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은 M이 C으로부터 P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O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C을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D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R골프장 일대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고 S 내에 17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약 3억 원 정도가 되니, 의류사업을 함께 운영해 보자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AQ사격장 일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1. 7. 15.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9월경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비로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여 조사를 하고 문화재청에도 확인을 하러 내려갔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투자는 안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며, 수영장과 눈썰매장 운영을 통해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날씨가 나빠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인 W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화재청이 R골프장 일대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근거가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전청사관리소장 작성의 2014. 10. 24.자 및 2016. 4. 25.자 각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당일인 2011. 7. 15. 11:09~11:48경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를 방문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청사를 방문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2011. 7. 15.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9월경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비로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O의 영업과 관련하여 S 매장 입점 등 대외적인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O의 S 내 매장운영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2014고단2478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