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청회사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가 사용자일 뿐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하수급업체인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이 2011. 12.경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하고 수급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O은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같은 해 5.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될 수 없고, D이 2012. 3.경 위 공사에서 철수하였으므로 E이 사용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청회사 E과의 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판단하였다.
㈎ 현장소장인 N은 2012. 5. 하순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력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N에게 연락하여 위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N과 N의 급여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N의 급여를 D의 직불동의를 통하여 E이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D이 철수하는 시점에 E에 N을 소개해줄 필요가 없고, E도 직영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소장을 소개받을 이유가 없는 점, N은 관련 민사재판에서 D에 채용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N은 D의 직원으로 보인다.
㈏ D과 E 사이에 타절정산을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E이 직영 처리하고 D이 현장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의 공문 등 근거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E에서 D을 대신하여 공사완료시까지 용역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며, 용역비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직불동의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2012. 3. 2.자 확인서는, 그 내용이 D의 직불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확인서 작성 후에도 N을 현장소장으로 근무시킨 점에 비추어 D이 공사에서 철수하고 E이 직영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E이 공사인력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위임해주면서 임금지급 등 법적인 책임을 계속 지겠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 D이 근로자들의 2012. 3.분 임금에 대한 직불동의서 및 2012. 4.까지의 크레인 임대료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 D이 E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0474,548784(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위 공사를 계약에 따라 모두 완료하였다는 것이다(D이 3월 말경 공사가 거의 끝나 철수하였다는 취지의 O의 전무인 P의 진술은 E의 일방적 통보로 철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 N은 위 민사재판에서 D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2012. 5. 20.경까지 근무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각 사정들{다만, 위 (1)㈐항 중 피고인이 2012. 4.까지의 크레인 임대료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2011. 9. 23.부터 2011. 11. 31.까지 사용한 임대료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2012. 5.까지 사이의 임대료에 관한 직불동의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금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추론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2012. 5.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E은 D에게 2011. 12. 22. "피고인이 2011. 12. 21. 계약포기의 뜻을 밝힌바, 2011. 12. 26.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2012. 2. 17. "계약준공기간이 2012. 1. 31.까지인데 현재 공정율은 65.8%로 부진한 상태이니, 이를 만회할 대책과 계약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2012. 2. 24.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2. 4. 27. "귀사의 요구대로 변경계약을 2012. 4. 30.까지 연장해주었으나, 위 기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2. 5. 31. "귀사가 2012. 4.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4월, 5월분에 대한 노임 등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현 시점으로 정산하고자 하니 2012. 6. 7.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정산내역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이 2011. 12. 21.경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였고, 기존 공사계약상 공사만료일이 2012. 1. 31.이었으므로 변경계약일자를 2012. 1. 30.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변경계약은 2012. 2. 17.자 내용증명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2012. 5. 31. 이후에야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논의되었다고 보인다.
㈏ D은 E을 상대로 한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0474(본소), 548784(반소)}으로부터 "D이 2012. 4. 3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97.73%를 수행하였으므로, E은 D에게 공사대금 중 기지급한 부분과 대위변제한 노무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금원지급판결을 선고받고, 2014. 11. 26. 서울고등법원{2014나2007894(본소), 2007900(반소)}으로부터 일부 금원지급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10. 대법원{2014다236489(본소), 236496(반소)}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E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임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오원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