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82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체불액이 거액에 이르나(1억 8,360만 원), 피해근로자 F, G, I이 당심에 이르러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3명 합계액 약 1억 553만 원), 피해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5,200만 원을 수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오원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