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이 24,353,926원으로 적지 않으나, 원심이 고려한 다른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가볍다.
판단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이 24,353,926원으로 적지 않으나, 원심이 고려한 다른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