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노187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이 24,353,926원으로 적지 않으나, 원심이 고려한 다른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