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210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