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초기117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반환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으로 각 편취한 돈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 I의 편취금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