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41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원고 E에게 18,993,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원고 F에게 11,858,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각 2017. 8. 23.까지는 연 6%,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E, F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A, E, F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그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B, C, D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관계 및 사건의 개요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이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원고들은 H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으로서 H의 채권1본부에 소속되어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과거에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을 회수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사용하였는데,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09. 7. 1.부터 기간제 근로자인 회수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채권추심업무를 아웃소싱(Outsourcing) 하기로 하고, 2009. 7. 1. H, I, J 등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회수계약직 상당수가 신용정보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은 통상 6개월마다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H와 위임계약을 유지한 기간 및 근무지점은 아래 표와 같다(다만, 원고들이 H에서 '피고의 채권'을 담당한 기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 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신용정보회사에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던 다른 채권추심인들(M, N, O, P, Q 등)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일련의 소송에서 법원이 채권추심인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부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