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1. 9.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이 25,034,246원인 사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퇴직금 24,03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