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4608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1.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위 기본급에는 월 소정 연장근로 21시간[연봉근로계약 제1조 1)항 단서 참조]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실제 21시간을 연장근로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이 삭감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2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금액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시간당금액은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27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원고의 기본급은 2010년 230만 원, 2011년 250만 원, 2013년 26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부터 2014. 10. 6.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