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403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5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7. 3. 1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산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1.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 10,737,510원과 퇴직금 29,314,320원 등 합계 40,051,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51,8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기간 중 경쟁업체에서도 근무함으로써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경쟁업체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며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