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1.자 업무계약에 기한 채무는 4,328,205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청정하이원(이하 '청정하이원'이라 한다)이 제조하는 산소공급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6. 4.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청정하이원이 주최한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산소공급기의 판매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후 2016. 4. 20. 청정하이원으로부터 시가 693만 원인 산소공급기 1대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산소공급기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 4. 20.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693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5. 1. 청청하이원의 산소공급기를 방문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부동문자로 작성된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의 '을'은 원고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산소공급기를 자신이 구입한 것에 대한 수수료로 피고로부터, ① 2016. 5. 무렵 680,050원, ② 같은 해 6. 무렵 2,588,361원, ③ 같은 해 7. 무렵 1,483,394원 총 4,751,805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반환요구에 따라 ① 2016. 6. 29. 243,600원, ② 같은 해 8. 2. 180,000원 총 423,600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이 구입한 산소공급기의 수령 · 설치예정일인 2016. 4. 20.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직원이 2016. 8. 19. 이를 설치하려고 하자,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제2조 제8항에 따라 7,425,060원{= (연수비 676,900원 + 6월 수수료 2,822,640원 + 7월 수수료 1,450,500원) × 150%}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수수료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을 받았을 뿐이며, 가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업무계약은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른 수수료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계약 제2조 제8항, 제11조 제2항, 제17조 제8항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원고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할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기본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라 피고의 산소공급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업무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그 업무계약 제2조에 의한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 점, 이 사건 업무계약 중 수수료 관련 규정은 피고가 피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다수의 판매원과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이 되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점, 수수료 관련 규정은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계약 중 수수료 관련 규정은 약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업무계약 중 수수료 관련 규정은 판매원인 원고의 귀책사유 여부 및 판매대금의 지급정도와 무관하게 원고가 체결한 판매계약이 유지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바로 원고에게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원고의 고객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어서 원고가 고객과 체결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피고에게는 손해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업무계약 중 수수료 관련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기지급 수수료를 초과한 부분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 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어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4,328,205원(= 원고가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4,751,805원 -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수수료 합계 42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