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221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3세로, 상당한 분량의 고지도, 고문서 등 유물을 수집해온 사람이다. 원고는 2002. 2. 2. 피고 학교법인 산하의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에 자신이 수집해온 유물들을 기증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기증'이라 한다), 피고 대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증서(이하 '이 사건 기증서'라 한다)와 'A 선생 사료 기증에 대한 예우'(이하 '이 사건 예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증서에 따라 2002. 2. 2. 컨테이너 7개, 2002. 2. 22. 컨테이너 2개, 2003. 2. 6. 2.5톤 탑차 1대 분량의 유물(이하 '최초 기증 유물'이라 한다)을 피고 대학으로 옮겼다. 피고 대학은 이 사건 예우서의 내용에 따라 2002. 3. 1.부터 원고를 석좌교수(비전임교원)로 임용하고, E문화연구소를 설치하였다가 2005. 5. 17. 피고 대학 D캠퍼스 중앙도서관사 4층에 G박물관을 개관한 다음 원고를 위 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3.부터 같은 해 4. 7.까지 피고 대학에 대한 2013학년도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 해 6. 27. 피고 대학에 통보하였는데, G박물관의 유물구입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2012. 6. 12.부터 G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H가 2014. 11. 28. 원고의 부적절한 언사 등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대학은 2015. 1. 7.부터 같은 해 4. 30.까지 G박물관에 수시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대학은 이와 같은 수시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5. 7. 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제청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 대학 총장은 2015. 8. 20. 다음과 같은 사유 즉, ① G박물관이 2014. 3. 23.부터 2014. 4. 6.까지 개최한 "I" 전시(이하 'I전시회'라 한다) 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원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총 9,760,384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하 '징계사유 1'이라 한다), ② 원고가 피고 대학으로 하여금 원고가 이미 피고 대학에 기탁하여 피고 대학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 중 2011. 4. 13. 1점을 339,350,000원에, 2011. 6. 24. 10점을 100,000,000원에 각 구입하게 하여 공금을 횡령·유용한 것(이하 '징계사유 2'라 한다), ③ 원고가 2011. 5. 13. 원고의 기증유물 "J(이하 'J'라 한다)"를 원고의 집으로 반출하여 망실한 것(이하 '징계사유 3'이라 한다), ④ 원고가 2014. 8. 28., 2015. 2. 12.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회장으로 있는 K총동문회가 주관하는 L 행사에, 2014. 11. 28.과 그 다음날 원고가 학회장으로 있는 M학회 학술대회에 각 G박물관 직원 및 조교를 동원하여 행사한 것(이하 '징계사유 4'라 한다), ⑤ 원고가 2015. 3. 23. 행정직원을 상대로 폭언한 것(이하 '징계사유 5'라 한다)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한편(이하 '1차 징계요구'라 한다)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대학은 2015. 10. 5. 비전임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이하 '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 원고가 출석하여 징계사실에 관한 소명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고 징계의결 기한을 30일 연기하여 2015. 11. 11. 징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피고 대학 총장은 2015. 10. 30. 다음과 같은 사유 즉, ① 원고가 2015. 8. 10. N 및 O, 2015. 8. 14. P 등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Q", "관리비 삭감", "보복성 징계절차 추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하 '징계사유 6'이라한다), ② 원고가 2015. 5. 13. 이미 피고 대학에 기증한 유물 11점을 주식회사 서울옥션(이하 '서울옥션'이라 한다)으로 무단 반출하여 그 중 3점(R, S, T, 이하 '이 사건 유물 3점'이라 한다)을 2015. 6. 16. 미술품 경매에서 판매한 것(이하 '징계사유 7'이라 한다), ③ 원고가 2015. 7. 24. G박물관 유물목록카드(파일철), 유물인수인계증, 대내외행정 기안문서 등 피고 대학의 문서를 무단 반출한 것(이하 '징계사유 8'이라 한다)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이하 '2차 징계요구'라 한다).

아.

피고 대학 비전임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게 2015. 11. 1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2015. 11. 10.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2015. 11. 18.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2015. 11. 18. 다시 징계위원회 개최일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대학 비전임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연기요청은 불참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9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마쳐야 하는 징계위원회규정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하였다.

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① 징계사유 4는 각 행사를 피고 대학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 5는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고, ② 징계사유 1의 횡령금액 중 일부인 6,975,520원(= 인건비 2,335,520원 + 전시장 설치비 4,000,000원 + 기념품판매수익 640,000원)을 인정하였으며, ③ 징계사유 3, 6, 7, 8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③ 징계사유 2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나 징계시효의 문제가 있어 이를 징계양정에만 고려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차.

피고 대학 총장은 2015. 12. 1.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징계의결 사실을 통보받았고, 2015. 12. 1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2, 30, 35,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13, 15, 17, 18, 23,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학은 1차 징계요구일인 2015. 8. 20.로부터 거의 3달이 지난 2015. 11, 18.에서야 징계의결을 하였고, 또 징계의결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5. 12. 10.에서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그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6, 임면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 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피고 대학은 이 사건 해임처분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나)

피고 대학 총장이 2015. 8. 20.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1차 징계를 요구한 사실, 1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의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2015. 11. 18.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사실, 피고 대학 총장이 2015. 12. 1. 징계의결서를 수령하고, 2015.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 본문 및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기한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최초 60일 + 1회 연장된 30일)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1차 징계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해임처분일이 피고 대학 총장이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것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4장에서 사립학교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사회보장, 징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과 같은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방어권 보장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학은 2015. 11. 3.경부터 대외협력 부총장인 소외 U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대학은 더 이상 G박물관을 운영할 의사가 없으니 소장 유물을 모두 가져가고 분쟁을 종결하라"는 취지의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 전날까지도 합의를 이뤄낼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 대학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전날인 2015. 11. 17. 저녁에 일방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나아간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2)

판단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1. 3.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원고와 피고 대학 부총장인 U 사이에 법적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를 위한 교섭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U이 2015. 11. 12. 원고의 대리인에게 교섭 진행과는 별개로 징계절차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1. 11.에서 같은 해 11. 18.로 연기되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대학이 원고에게 징계절차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써 원고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1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I전시회 전시업체 소외 넥스디자인플래닝 주식회사(이하 '넥스디자인'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돈과 G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조교들 중 소외 V, W로부터 강사료를 반환한 것은 원고가 H의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시정한 것이다. 또한 소외 X은 선의로 G박물관 조교들의 간식 등을 챙겨주겠다고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I전시회 자금 계좌가 폐쇄되어 위 금원들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이를 주로 G박물관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비로 I전시회 비용으로 600만 원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위 금원을 횡령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21, 3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3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지시를 받은 H가 I전시회의 전시업체 넥스디자인에 최초 약정된 전시비용을 깎아달라고 문의하였고, 넥스디자인이 2014. 5. 14. 원고의 계좌로 직접 4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V, W가 I전시회의 인건비 명목으로 각 917,760원을 받았다가 2014. 4. 30. 원고의 계좌로 이를 다시 각 입금한 사실, 원고의 위 계좌는 원고개인 명의 계좌이고 당시 G박물관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Y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원고에게 보고해왔던 사실, 원고는 위 계좌에서 개인적인 식사대금, 화환 비용, 여행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I전시회의 비용을 부풀려 예산을 책정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 총 6,475,52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년경부터 2013. 6.경까지 G박물관의 학예실장이었던 X이 2014. 5. 14. 원고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I전 결과보고(을 제8호증)에서 위 50만 원의 지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을 제31,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X이 위 50만 원을 I전시회의 예산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원고 계좌로 반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징계사유 3, 7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소장품 중 고지도 및 민속유물에 한하여 기증하였고, 나머지 예술품들은 단순히 그 보관을 피고에게 맡긴 것뿐이다. 따라서 J, 이 사건 유물은 모두 원고 소유의 기탁유물일 뿐이므로, 이를 망실하거나 반출하여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 증여계약이고, 피고가 이 사건 예우서를 통하여 약정한 독립박물관 신축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9. 7.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바, 이 사건 증여는 그 다음날 해제되었다

2)

판단

가)

갑 제27, 40, 42호증, 을 제1 내지 6,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대학은 최초 기증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기증유물과 기탁유물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증 유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분류과정은 원고의 중간결재를 거쳐 피고 대학의 총장에게 보고되었다.

②

피고 대학은 최초 기증 유물 이후 원고가 G박물관에 반입한 유물들에 대해서는 기증유물과 기탁유물을 구별한 다음, 기증유물에는 분야별로 B(고서), C(현대회화), E(고서화), M(고지도) 분류기호와 일련번호, 기탁유물에는 연도와 기탁 차수 및 일련번호를 붙여 관리하였고, 피고 대학이 구입한 유물은 MB(지도), MG(도서)와 일련번호를붙여 관리해왔다. J(M1139)와 이 사건 유물(R : E61, S : E190, T : E196)은 모두 최초 기증 유물에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J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4. 12.경 액자의 깨진 유리를 수리하기 위하여 G박물관의 관장실로 옮겨 보관하였고, 2015. 1. 2. H를 통하여 액자의 수리를 위해 반출하였으나, 현재 원고와 피고 대학 모두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유물을 포함한 총 11점의 유물을 G박물관에서 주식회사 서울옥션으로 반출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유물은 2015. 6. 16. 서울옥션 제136회 경매에서 총 6,920만 원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⑤

G 박물관규정은 "소장품은 관장의 책임 하에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제11조 제1항 단서)", "박물관의 소장품은 박물관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외에서의 전시 등 박물관 외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20호증의 1, 을 제2, 3, 4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 이 사건 유물을 포함한 최초 기증 유물 전체를 피고 학교에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10 내지 12, 39호증, 제4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J와 이 사건 유물을 포함한 일부 유물들이 기탁된 것이어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기증서의 문언은 "본인이 지난 35년간 혼을 담아 수집하여 온 고지도, 고서 등 역사자료와 민속자료 등 소장 사료 일체를 C대학교에 기증합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소장하고 있던 사료 중 기증유물과 기탁유물을 구별하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②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G박물관의 관장으로 재직하였는바 소장품의 분류체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장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원고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친 바 없다.

③

원고가 2015. 1. 14. 피고 학교에 제출한 청원서(갑 제20호증의 1)의 내용 중에는 자신이 전 재산인 사료를 피고 학교에 기증하였으므로 원고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G박물관을 고지도 전문박물관으로 설립하였으므로 고지도와 민속품을 제외한 고서화나 서예 작품 등은 기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초 기증유물에도 고서화 276점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4. 3. 16. 고서화에 속하는 Z 난초그림 및 AA 난초그림을 피고 대학의 예산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G박물관규정에 따르면 박물관 소장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증유물, 기탁유물 모두 피고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인 J를 망실하고, 이 사건 유물을 반출하여 처분한 것은 교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의 해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우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G박물관을 독립한 건물을 갖춘 박물관으로 설립하겠다고 약정한 바는 없고, "그 내용과 규모에 적합한" 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만 약정한 점, ② 피고가 설립한 G박물관의 면적과 시설이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G 박물관에 2012년 272,352,000원, 2013년 435,452,000원, 2014년 211,66,000원, 2015년 72,873,000원을 각 지원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용 차량 및 기사, F의료원의 무료 이용을 제공한 점, ⑤ G박물관의 수장고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박물관의 관장인 원고로서도 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9, 12 내지 16,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예우서 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사유 6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박물관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언론에 제보하였던 것이고, 언론의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갑 제24, 2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7. 29. 언론사들에 G박물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제보를 한 사실, ② 이에 대해 언론사들은 2015. 8. 중순경 G박물관의 예산 부족, 수장고 내 소장품 관리 부실, 독립박물관 미설립 등에 관하여 보도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특히 고지도인 AB가 수장고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훼손된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사실, ③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AB의 훼손은 수장고 입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제1 수장고는 항온·항습시스템 운용이 양호하나 제2 수장고는 천정 일부의 누수가 진행 중이며, 소장품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G박물관을 독립박물관으로 설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보에 의하여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 중 AB, 독립박물관 설립 약정 위반에 관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

징계사유 8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G박물관에서 반출한 물건이 어떤 것인지 피고는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위 물건에 G박물관의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 소유의 서류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함께 반출된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50, 51호증, 을 제19, 20, 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7. 24. 17:00경 운전기사 소외 AC 등을 통하여 G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총 26상자 분량의 서류 등을 반출한 사실, ② 위 반출된 물품들 중에는 G 박물관장 직인, 수장고 열쇠, 유물목록, 유물카드, 유물을 촬영한 필름, cd, dvd, 비디오 테이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반출한 물품들은 피고 대학이 운영 중인 G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AC 등에게 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양정사유로만 고려된 징계사유 2에 관한 판단

1)

갑 제 48, 4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자신이 2009년에 구입한 천문분야 지도 1점을 2011. 4. 13.경 피고 대학의 예산 3억 3,935만 원으로 구입한 사실, ② 원고는 또한 2006년, 2007년에 자신이 구입하였던 아시아 지도 등 총 10점의 고지도를 2011. 6. 24.경 피고 대학의 예산 1억 원으로 구입한 사실, ③ 위 11점의 고지도는 모두 2006년부터 2009년에 G박물관의 기탁유물로 등록해놓은 상태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 대학 측에 알리지 않고 승인을 받은 사실, ④ 원고가 이전에 자신이 먼저 구입하여 기탁한 유물을 피고 대학 예산으로 구입할 때에는 유물에 기탁유물번호를 기재하고, 선구입 사유에 대한 경위를 밝힘으로써 선구입 후 정산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대학 입장에서는 기탁유물인지 여부가 유물 구입 여부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 11점의 고지도를 스스로 구입한 시기와 피고 대학이 이를 다시 구입한 시기 사이에 최소 2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 유물을 급하게 구입해야 할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특히 천문분야 지도 1점의 가격은 무려 3억 3,935만 원에 달하여 피고 대학이 당시 1년 유물 구입 예산으로 책정한 1억 2,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고지도들의 실제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탁유물 여부를 피고 대학에게 알리지 않고 위 11점의 고지도를 피고 대학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것은 피고 대학의 공금을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는 2011. 4. 3. 및 같은 해 6. 24.에 발생하였고,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피고 역시도 이를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있어서 양정의 사유로만 고려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처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랑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기증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피고 대학의 석좌교수 및 G박물관의 관장으로 임용되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 예우서가 명시한 다양한 예우들을 받아왔다. 원고의 이 사건 기증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유·무형의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대학의 교원으로서의 의무는 물론 G박물관의 관장으로서 자신이 피고에게 기증한 유물들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 역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학이 G박물관의 설립·운영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도 이에 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②

징계사유 3은 원고가 과실로 피고 소유의 유물을 분실한 것으로, 그 분실 경위를 살펴보면 G박물관의 소장품인 J가 분실 이전에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징계사유 7의 경우 원고가 고의로 피고 소유의 유물을 반출하여 이를 경매에 부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의 손실이 6,920만 원에 달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G박물관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원고가 소장품의 반출에 관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G박물관을 개인 박물관처럼 운영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③

양정 사유로만 고려된 징계사유 2의 경우와 같이 원고는 원고가 이미 기탁한 고지도 11점을 구입하는 데 4억 원이 넘는 피고 대학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구입한 가격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고지도 전문가인 원고를 신뢰하고 한정된 유물구입예산을 지출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G박물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징계사유 6, 8을 저질렀는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전의 모습보다는 비위행위를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무너졌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박대산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